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시선, 경향신문] 선거법에 얽매인 정책선거

2020-10-23

“왜 국회의원 후보들은 인사만 하고 명함만 주는 거야?” 이번 선거에서 한 친구가 의아하다는 듯이 내게 물었다. 후보들의 정책이나 비전을 알 기회가 거의 없다 보니 누굴 뽑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다. 그런데 이 친구는 왜 나에게 질문했을까?

그 이유는 지난 총선에 내가 어느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당내 경선부터 시작하여 4월15일 투표일까지 선거 과정을 치렀다. 선거 과정에서 몇몇 뉴스와 우편으로 배송되는 한두 장의 공보물을 제외하고 후보자는 자신을 드러낼 방법이 많지 않았다. 유권자 역시 공직 후보자에게 질문하거나 답변을 받는 등 생생한(?) 정보를 얻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지나간 선거이지만 다시 찾아올 선거이기도 하기에 몇 장면을 돌아보고자 한다.

이번 선거는 단연 코로나19 선거였다. 코로나 외 다른 사안은 주목받기 어려웠고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도 제한되었기 때문에 ‘정책선거’가 될 수 없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없었다면 과연 ‘정책선거’가 되었을까.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시민은 대화를 통해 후보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치적 언어를 획득하고 후보자 역시 간담회 과정에서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정책적 역량을 검증받는다. 간담회라는 대화 자리는 정책선거라 불리는 내용이 만들어지고 확산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간담회가 애당초 제약되어 있다면 어떨까.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중 정해진 형식을 지키지 않거나 즉흥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을 위반으로 규정했다. 돈을 많이 쓰거나 강제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등 상식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간담회여서 불법인 것이 아니다. 정해진 형식으로, 간담회 2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간담회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후보자가 정책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는 정치의 공간은 자연히 좁아진다.

 공직선거법 제101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 등을 제외하고는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대담·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후보자 선별에 관심을 충분히 가질 여유가 있거나, 후보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할 영향력이 큰 시민에게 후보자 간담회를 사전에 약속받고 사전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약자화된 시민에게는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선거법의 사전 형식도 큰 문턱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정해진 형식은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약자화된 시민에게 소통의 기회를 제약한다. 정해진 시간을 약속받는 것만으로도 권력 아니던가.

돈이나 권력에 의해 차별되는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어떤 방식이든 충분히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거법의 절차에 얽매이다 보니 후보자는 ‘안전’하게 명함을 나눠주는 것에 시간을 할애한다. 명함을 주는 것이 나쁜 일이겠는가 하지만 ‘누가 좋은 후보인지 막막하다’는 유권자의 답답함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 답답함, 다음 선거라고 다를까.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4282051025&fbclid=IwAR3iMzs8i-c9CEFGiOaG8op_9NZWD-lZRrU9wTRf4A5Q1f4s6b7D9SSpAlI#csidxb049c4edbbbbe0d8659e686768a50cb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서대문이 키운 민생대변인

권지웅

vote.jiwoo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