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재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처럼 주거권 보장을 위해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임대계약조건이 상세히 명시된 『임대계약기준법』으로 전면 개정된다면 어떨까.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임차인을 보호하기엔 너무도 허술하다. 사실상 계약양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만 같다.
주거권이 노동권에 준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그래서 그에 준하는 법적 체계를 갖춘다면, 주택복지부, 주거복지센터, 주택복지감독관 등도 생기고, 못된 임대인 만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집 못 샀다고 평생 주눅 들지 않아도 되고, 서로를 사람으로 보고, 대등이 이야기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존재로 관계 맺지 않을까.
현재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재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처럼 주거권 보장을 위해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임대계약조건이 상세히 명시된 『임대계약기준법』으로 전면 개정된다면 어떨까.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임차인을 보호하기엔 너무도 허술하다. 사실상 계약양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만 같다.
주거권이 노동권에 준할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그래서 그에 준하는 법적 체계를 갖춘다면, 주택복지부, 주거복지센터, 주택복지감독관 등도 생기고, 못된 임대인 만날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집 못 샀다고 평생 주눅 들지 않아도 되고, 서로를 사람으로 보고, 대등이 이야기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존재로 관계 맺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