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1 권지웅

정책 하나


2년마다 이사 불안 없앨 수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제도적으로 보장 된 거주기간 2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민간등록임대주택 세입자 보호정책강화 

공공주택 대기자명부 도입

‘계약갱신권’ 도입으로 2년마다 이사불안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년, 주거계획을 세우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기간입니다,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않는 한 세입자는 더 많은 월세나 보증금을 내거나 다른 집을 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이사하는 등 다음 집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안정적 거주란 1년 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이사를 원하지 않는 한 무기한 임대 기간을 보장합니다. 일본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권’을 도입하여 세입자가 최대 4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4년을 시작으로 누구나 자기 삶을 계획하는 데에 더 넓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책 둘


불법건축물 관리·감독 국가의 책임입니다


반지하 전국 36만가구 

아동주거빈곤 가구 61%가 반지하에 거주


특별주거감독관 도입

지하주택, 고시원 등 열악주택 단계적 감축 

공공임대주택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의무화

불법건축물은 우리 주변 곳곳에 존재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대학가를 중심으로 ‘방쪼개기’ 등 불법 증·개축된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의 경우 제도의 바깥에 자리잡고 있어 보증금 반환 등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거나, 방음 문제, 안전 문제 등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주거공간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국가가 나서야 할 일입니다. 나아가 ‘지옥고’로 대표되는 열악한 주택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근로감독관’처럼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주거감독관을 통해 집 없는 이들의 권리를 국가가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셋

공공주택에 대한 반대는 ‘사람’에 대한 반대입니다


청년주택 및 행복주택, 대학 기숙사 건립이

님비(NIMBY)로 인해 공급 지연 및 축소·취소


님비방지법 제정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집행 권한 강화

소규모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도입

::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의 성공적 실현에 함께하겠습니다::

‘님비방지법’ 제정으로 사는 곳으로 인해 모멸 받지 않는 포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그리고 오늘(8일) 발표된 청년을 위한 총선공약을 통해 청년, 대학생,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안을 발표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공공주택을 반대하는 명백한 차별과 배척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을 비롯해, 역세권 청년주택과 대학기숙사, 그리고 연희동 임대주택 등 수많은 공공주택들이 지속적 민원과 입주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공급이 지연되거나 축소, 심지어 취소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님비방지법’을 제정하여 임차인 및 취약계층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고, 주택 건축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건축 심의기간의 제한 및 건축요건 임의해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적정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힘든 ‘사람’ 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 넷


모두의 주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국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5조 3항)


장애인 등 지원주택 지원 법안 제정

헌법 및 주거기본법 개정_ 주거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 강화

‘헌법 및 주거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두의 주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1987년 개정 이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 달라진 시대를 반영한 국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택개발과 공급’ 중심의 주거정책에서, 정책과 제도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헌법과 주거기본법을 개정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의 의무를 확장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를 가졌다는 이유로, 1인 가구라는 이유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권의 사각지대를 점차로 메워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지원주택 법’을 제정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여 공공주택에서부터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서대문이 키운 민생대변인

권지웅

vote.jiwoong@gmail.com